법적 고지

피글맵스(Pglemaps) 결제·예약금·환불 약관 (이용자용)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2026-06-25)
개정 적용일: 2026년 7월 29일 (2026-07-29)
버전: v2.4

본 약관은 「피글맵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한국어본을 정본으로 합니다.


제1조 (결제 구조 및 총액 보장) ★개정

  1. 서비스에 표시되는 "상품 총금액"은 이용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지불하는 전체 금액입니다.

  2. 이용자는 상품 총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PG사를 통해 회사에 선결제합니다. 예약금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수수료이며, 상품 총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3.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대금"(= 상품 총금액 − 예약금)은 이용자가 업체에 직접 결제합니다. 회사는 상품대금을 수령·보관·정산하지 않습니다.

  4. ★ 총액 보장 (핵심)
    - 가. 이용자가 지불하는 총액(예약금 + 상품대금)은 서비스에 표시된 상품 총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나. 업체는 이용자에게 상품대금(= 상품 총금액 − 예약금)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 회사는 광고주 이용약관 제8조의2로 업체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부정 취득 이익의 반환, 5배의 위약벌, 계약 해지, 영구 퇴출 등의 제재를 적용합니다.

  5. ★ 결제 화면 표시 사항. 회사는 결제 화면에 다음을 금액(숫자)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 상품 총금액
    - 지금 결제할 예약금 (금액 및 비율)
    - 매장에서 결제할 금액 (상품대금)
    - 취소 시 환불 기준 및 최대 손실 가능 금액

  6. ★ 초과 청구 시 이용자의 구제. 업체가 제4항을 위반하여 상품 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 확인 후 초과 청구분을 환급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합니다.

  7.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자기의 중개수수료(예약금)만을 수취합니다.

결제 구조 예시 (상품 총금액 100,000원)

A업체 (예약금 10%) B업체 (예약금 12%)
상품 총금액 100,000원 100,000원
지금 결제 (예약금 → 회사) 10,000원 12,000원
매장 결제 (상품대금 → 업체) 90,000원 88,000원
이용자 총 지출 100,000원 100,000원
취소 시 최대 손실 가능액 10,000원 12,000원

예약금 비율이 달라도 이용자의 총 지출은 동일합니다. 다만 취소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금액(예약금)은 달라집니다.


제1조의2 (통신판매중개 고지 및 거래 당사자)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사가 판매자로 명시된 상품을 제외하고 개별 상품·서비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별 상품·서비스의 판매자는 상품 상세 및 결제 화면에 표시된 업체입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하기 전에 업체의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상품 상세 및 예약·결제 단계에서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합니다.
  3. 업체는 상품·서비스의 내용, 품질, 적법성, 안전, 현장 이행, 현장 결제 상품대금 및 업체 귀책에 따른 취소·환불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회사가 수취한 예약금의 결제·환불, 중개시스템, 회사가 직접 작성·제공한 정보 및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정 의무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본 조는 회사의 고의·과실, 통신판매중개자 고지·신원정보 제공의무 위반, 결제·환불 처리의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불만·분쟁을 접수하고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연락을 지원합니다. 처리 시한과 구제수단은 제12조에 따릅니다.

제2조 (예약금 비율의 표시) ★개정

  1. ★ 예약금 비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약금 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동일 업종 내에서도 개별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 같은 미용실 업종이라도 A업체 10%, B업체 12%)

  2. 각 상품에 적용되는 예약금 비율과 금액, 그리고 매장에서 결제할 금액은 이용자가 예약·결제하는 해당 상품의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며, 이용자는 결제 전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3. 이용자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한 예약금 비율·금액이 해당 거래에 적용됩니다.

  4. ★ 소급 적용 금지. 회사와 업체 사이의 수수료율이 이후 변경되더라도, 이미 결제가 완료된 예약에는 결제 시점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변경된 비율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예약금 비율은 회사와 업체 사이의 정산 구조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총 부담(상품 총금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의료 업종의 특례)

  1. 피부과·한의원은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 등 의료·의료광고 규제에 따라 예약금 결제 없이 정보제공 및 예약 중개만 제공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에 어떠한 금원도 결제하지 않습니다. 진료비·시술비는 전적으로 이용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에 따르며,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결제합니다.
  3. 회사는 진료비에 연동한 수수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으며, 의료 카테고리에는 페이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금지).
  4. 의료 카테고리 서비스는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개시됩니다.

제4조 (취소·환불 정책) ★개정

아래 환불율은 "예약금"에 대한 것이며, 상품대금은 이용자와 업체 사이에서 직접 정산됩니다.
각 상품에 적용되는 취소·환불 정책은 결제 화면에도 함께 표시됩니다.

공통 환불표 (모든 업체 공통)

취소 구간은 취소 접수 날짜와 예약 날짜를 모두 한국 표준시(KST, Asia/Seoul)의 달력 날짜로 판정한 뒤, 예약 날짜와 취소 접수 날짜 사이의 날짜 차이로 산정합니다. 예약 시각이나 24시간 단위의 경과시간은 환불 구간 판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소일 예약금 환불율
예약 날짜 31일 이상 전 100% 환불
예약 날짜 8~30일 전 70% 환불
예약 날짜 4~7일 전 30% 환불
예약 날짜 3일 전부터 예약 당일까지(예약일 3일 이내), 예약 날짜 경과 후 또는 노쇼 환불 불가

예시 — 예약금 12,000원, 이용예정일 20일 전 취소 → 8,400원(70%) 환불, 3,6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되지 않은 예약금(미환급액)은 회사와 업체가 50:50으로 정산합니다(제5조 제2항, 제6조).

업종별 적용 및 상품 성격상 예외

업종 특례
의료 (피부과 · 한의원) 예약금을 결제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없습니다. 예약 취소는 자유입니다. (제3조)
안경점 — 도수 있는 안경 · 콘택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매장 방문 예약만 중개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어떠한 금원도 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통 환불표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약 취소는 자유입니다. 안경·렌즈 대금은 매장에서 안경사와 직접 거래합니다.
렌트카 공통 환불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대여예정요금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정산합니다.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니며, 위약금을 대신 징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유심 / eSIM 개통(데이터 활성화) 에는 공통 환불표를 적용합니다. 개통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제7조 청약철회 제한). 개통 시점은 실제 데이터 활성화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업체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시합니다.
교통 · 운송 (택시 · 전세버스 · 프라이빗밴 · 공항픽업) 공통 환불표를 적용합니다.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픽업 지연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으며, 업체는 항공편을 조회하여 합리적으로 대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업종 (퍼스널컬러 · 미용·뷰티 · 에스테틱 · 네일 · 거리스냅 · 필라테스 · 짐보관 · 한복 대여 · 숙박 · 배송 등) 공통 환불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후(촬영 개시 · 시술 개시 · 체크인 · 물품 인도 등)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조 (노쇼) ★신설

  1. ★ 노쇼 판정 기준. 이용자가 사전 취소 통지 없이 예약 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도록 방문하지 않은 경우 노쇼로 판정됩니다.
    - 업체가 별도의 시간을 설정한 경우 그 시간이 적용되며, 해당 상품의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 노쇼로 판정되면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몰수한 예약금의 50%를 노쇼 수수료로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현재 노쇼를 이유로 상품 총금액의 30%를 추가 자동청구하지 않습니다. 향후 토큰빌링 등 추가 청구를 도입하려면 PG사의 사전 승인, 시행 전 고지, 이용자의 별도 약관 동의와 명시적 결제승인을 모두 완료한 뒤에만 시행하며, 그 전에는 어떠한 추가 청구 로직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 이용자의 이의제기. 이용자는 노쇼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 업체 양측의 의견과 증빙(방문 기록, 연락 기록, 매장 CCTV 등)을 수렴하여 최종 판정합니다.
    - 이용자의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예약금이 환불되며, 업체에 지급된 노쇼 수수료는 회수됩니다.

  2. ★ 허위 노쇼 신고에 대한 제재. 이용자가 실제로 방문하였음에도 업체가 노쇼로 신고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 취득 이익의 반환, 5배의 위약벌, 계약 해지, 영구 퇴출 조치를 적용합니다.

  3.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내 메시지 기능으로 업체에 미리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쇼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예약금 환불 규정 — 사유별) ★개정

사유 처리
이용자 단순변심 제4조 공통 환불표에 따름
업체 귀책 (업체 취소·노쇼·상품 미제공·정보 불일치) 예약금 전액 환불 + 상품 총금액의 10% 배상금 (제6조의2)
이용자 노쇼 예약금 환불 불가 (제5조)
천재지변·불가항력 예약금 전액 환불 (위약금 없음)
회사 귀책 (시스템 오류·중개 하자) 예약금 전액 환불

제6조의2 (업체 귀책 시 이용자의 배상 청구권) ★신설

  1. 업체의 귀책으로 예약이 취소·불이행되거나, 등록 정보와 현저히 다른 상품이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구제를 받습니다.
    - 가. 예약금 전액 환불 (회사가 처리)
    - 나. ★ 상품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 (업체 부담)
    - 다. 회사의 대체 예약 알선 (가능한 경우)

  2. 제1항 나목의 배상금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업체에게 청구·공제합니다. 이용자는 회사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제외
    - 의료(피부과·한의원):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환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므로 본 조의 배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진료 관련 손해배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안경점 방문 예약(도수 안경·콘택트렌즈): 회사가 금원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제1항 가목을 적용하지 않으며, 배상은 이용자와 업체 사이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4. 이용자의 실손해가 제1항 나목의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업체에 초과분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는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그 제한) ★전면 개정

1. 원칙 — 이용자는 청약철회권을 가집니다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표시합니다.

제한 사유 근거 적용 예
회사의 중개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제17조제2항제5호 예약이 확정된 시점 — 예약금은 이 중개용역의 대가입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제17조제2항제5호 유심·eSIM의 개통(활성화)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경우 제17조제2항제6호 안경 도수 가공, 맞춤 제작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3. ★ 회사의 자발적 보호 조치

위 제2항 첫째 사유(중개용역 제공 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제4조의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를 넘어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4. 상품대금(업체와의 계약)

제2항의 사유는 이용자와 업체 사이의 상품대금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강행규정 우선

본 조는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결제수단 · 판매통화 및 환율) ★전면 개정

  1. 결제수단. 이용자는 결제 화면에 실제로 제공되는 해외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간편결제 수단으로 예약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제수단은 PG사와의 가맹점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결제수단을 제공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2. ★ 예정 판매·결제 승인 통화(USD) 및 현재 차단 상태. 회사는 계약이 확정될 PG사에 Processing Currency를 미국 달러(USD)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가맹점 심사·기술연동을 완료한 PG사는 없고 본번 예약 제출과 예약금 실제 수취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USD 처리가 계약·심사에서 승인되고 실제 연동된 이후에만 결제를 개시하며, 그 전의 USD 표시는 결제 청약 또는 승인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내부 가격·광고주 정산 기준(KRW). 상품의 원가·등록가격, 수수료 계산 및 광고주와의 내부 정산 기준은 대한민국 원화(KRW)로 별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결제가 개시된 후 이용자의 카드에 승인되는 통화와 금액은 제2항 및 제4항의 USD 금액이며, 실제 정산통화, 정산계좌, 정산주기 및 환전 조건은 확정된 PG 가맹점 계약과 결제 화면의 사전 고지에 따릅니다.

  4. ★ 결제 시 USD 금액 확정.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상품 총금액, 지금 결제할 예약금, 매장에서 결제할 잔액 및 적용 환율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최종 확인한 USD 결제금액과 적용 환율은 주문·결제 기록에 저장되며, 결제 승인 후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승인금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5. ★ 환불 시 원 결제 통화 적용. 환불은 원결제수단에 대해 원 결제 통화인 USD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전액 환불은 원 승인 USD 금액을, 부분 환불은 결제 시 확정된 USD 금액에 해당 환불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제 후의 환율 변동을 이유로 환불 대상 USD 금액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부분 환불의 최소단위·반올림 및 지원 여부는 결제 화면과 해당 결제수단의 확정된 조건을 따릅니다.

  6. 카드사 환율·해외이용수수료. 이용자의 카드 또는 간편결제 계정이 USD 이외의 통화로 청구되는 경우, 카드사·결제사업자가 자체 환율과 해외이용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확정한 USD 판매·승인금액과 별개이며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승인취소 후 이용자 명세서에 반영되는 기간이나 자국통화 환산액도 카드사 정책과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참고용 환율과 거래 적용환율의 구분. 환율 조회·통화변환 화면과 USD 금액 옆에 병기되는 KRW 등 환산값은 시세 변동 및 데이터 제공 시차가 있는 참고용 예상정보입니다. 해당 거래에는 결제 화면에서 이용자가 최종 확인한 USD 결제금액과 주문에 저장된 환율 스냅샷이 적용되며, 회사는 이를 단순 참고정보라는 이유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9조 (결제 오류 · 이중결제)

  1. 시스템 오류·통신장애로 이중결제·오결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 후 초과분을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
  2. 환급은 원결제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오결제의 경우, 회사는 환급에 더하여 이용자가 입은 실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0조 (환불 절차 및 기간) ★개정

  1.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예약금을 환급하거나 결제업자에게 대금청구의 취소·정지를 요청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준용).
  3. ★ 지연이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환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4. 환불 수단은 원결제수단(해외카드 승인취소, 간편결제 환불 등)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5. 카드사·결제사업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카드에 실제 반영되기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페이백) ★신설

  1. ★ 페이백이란, 이용자가 예약한 상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완료하고 리뷰를 작성한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적립·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합니다.

  2. 지급 조건
    - 예약한 상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완료할 것
    - 서비스 내에 리뷰를 작성할 것
    - 해당 업체가 페이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을 것 (상품 상세 페이지에 표시)

  3. 지급률: 상품 총금액의 3% ~ 5% (상품별로 다르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표시)

  4. 지급 시기: 이용 완료 및 리뷰 작성 확인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5. 유효기간: 적립일로부터 12개월(1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페이백은 소멸합니다.

  6. ★ 적용 제외 업종
    - 피부과 · 한의원: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페이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경점 방문 예약(도수 안경·콘택트렌즈): 이용자가 회사에 결제하지 않으므로 페이백 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회수: 다음의 경우 회사는 지급한 페이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리뷰 작성
    - 실제 이용 없이 페이백만 수령한 경우
    - 이용 완료 후 거래가 취소·환불된 경우


제12조 (분쟁 처리 및 구제 수단)

  1. 결제·환불 또는 업체와의 중개거래에 관한 분쟁은 회사 고객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2.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역할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관광불편신고센터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불편 신고
  1.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소비자 보호 관할 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의 개정 취소·환불 정책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

[회사 정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상호: (주)피글맵 (서비스명: 피글맵스 / Pglemaps)
  • 대표자: 김정현, 고상균 (공동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360-05-0339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경기의왕-0284호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새롬길 21, 203동 1101호 (포일동, 인덕원센트럴푸르지오)
  • 전화: 010-2743-8473
  • 이메일: pglemap@gmail.com

[필수] 위 결제·예약금·환불 약관에 동의합니다.

시행일: 2026-06-25